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나 누진 공제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 반영, 그리고 3만 원의 공제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해 18만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줍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 집 공시지가를 알아보고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맞게 나왔어요.
재산세의 부과 물건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 가운데 구세나 시, 군세에 속합니다. 본 세금은 토지 및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주택 등의 과세물건에 근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세자의 소재지나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을 대상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마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이라면 6월 이전에 잔금 처리 조건으로 급매하는 물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6월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전 급처분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혹시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과세를 걱정해야 한다면 이런 세금 계산 방법을 직접 알아보아서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내야할 세금
종합부동산세가 6%로 최고세율이 부과된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의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는 곧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본 재산에 대한 세금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하실 금액이 남아 계신 분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살펴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 할 시기
주택의 경우 1차 시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세액의 50%와 2차 시기에는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나머지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7월에 전부 지불하면 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오시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드의 혜택은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의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들지 않아서 할부를 하지는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결제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전에 잘 읽어보시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가 한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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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그건 재산세를 지불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데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지만,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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