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영하는 주요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우선 자녀수당 대상 조정이 바뀜에 따라 7세 이상인 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공제는 폐지되었는데요.여기서 주택 임대 사업자 필요 경비율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주택 등록자는 60%,미등록자는 50%입니다. 공제 금액은 임대 주택 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임대 주택 등록자의 세액 감면 대상은, 분리 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분류
4년 임대 시의 세액에 대해서 30%, 8년이 되면 세액의 75%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업종 코드는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한 후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따라서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후 이에 대해 공제규정과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과세할 경우 개인의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 세력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상이 복잡한 것이나, 종합소득의 신고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납세 수속상의 번잡함은 면하기 어렵군요.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 사업자, 3.3%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업 소득 원천 징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분은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5월까지 차근차근 조사하시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 자금 소득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집세 등은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게 되는 항목은 연금 보험료, 연금 저축 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 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자진해서 본 세금을 신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이신데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이분들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에 따라 장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확인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 발급 메뉴로 들어가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보조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해야 할 연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 구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업종 코드는, 추가적으로 통상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이기 때문에 신고는 6월 1일까지이지만 납부는 8월 말일까지 3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ARS 등을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신고 지원 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에게는 너무 가깝지만 먼 말입니다. 특히항상직장인들의연말정산때편안하게서류만전달하고개인사업을막시작한신참사장님혹은사회초년생처럼처음경험하는분들에게는훨씬어려운단어가될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혼자였어요. 각종 서식의 서류나 숫자와는 너무나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세무 관련 종사자가 없으면 손댈 생각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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