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환급받느냐 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 전에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하고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뒤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 계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종합소득 과표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공제항목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급여에서 세율을 매기려고 하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공제항목을 모두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많지만 면세자의 비중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곧 고소득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이런 논란에 따라 정부는 공제 항목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섣불리 건드리기 어렵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되어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득 급여세액 산출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 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월급 및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수, 20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꽤 복잡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이세액 표를 참고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세액 표의 계산방법은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공제대상 가족 중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20세 이하의 자녀 수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월급이 3,000만 원일 때 간이세액 표를 참고하면 혼자 사는 경우가 84,850원이 되고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67,350원이 됩니다.
간이세액 표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해요! 2020년 반이 지나가고 여러분의 한 해 소득이 하나하나 모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에서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게 되어서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생활을 현재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가 지 문제점과 직장일이 더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해 소득을 계산하면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일하는 근로의 의무부터 정확히 알아가는 것이 좋겠는데요.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외에도 최근에 알게 된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수당을 받게 되고 그 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져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계산할 것도, 어떻게 세율이 정 해지는 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로소득세란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월급, 연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마치며
우선 1,200만 원 이하라면 6%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4,600만 원 이하까지는 72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15% 하게 됩니다. 4,600만 원 초과에서 시작해서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과분의 24%를 세율로 정합니다. 이렇게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5억 원 이상을 버는 사업자의 경우는, 초과분이 42%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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