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양도세 신고방법은 간단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라도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내가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었고 저도 이 기회에 모르는 걸 배웠어요.
양도세 거주 기간과 관련된 내용 중에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라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뭔지 잘 모르겠죠?
정부 정책
그렇다면 요즘 뉴스를 시끄럽게 하는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세금 인상, 무엇이 문제고, 어떤 부분에서 민심이 분노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물결에 휘말리기 때문에 정부는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양도세라고 생각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어 8월 4일에 처리되고 다주택자라면 세금 세율이 올라 부담이 커집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양도하게 되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 상승율
부동산 세금 중에 제일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절세 때문에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종전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걱정이 된 적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봅시다.
그래서 시세가 오르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 수치를 모르면 잊지 않고 지불해야 되는 시기에, 그 기간 내에 낼 수 있어서 의무 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부동산 거래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도 있고 공제 금액도 있기 때문에, 계산 체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면제조건
보통 가장 잘 알려진 조건은 1가구 1 주택자를 말하는 건데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가구 1주 택일 경우 비과세로 특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 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게 되는데 한 거주지에 8년 이상 살고 있거나 반대로 신축 주택, 공공 토지의 문제는 감면된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고, 어떤 이유가 그래서인지 알아보니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양도세 거주 기간을 추가해 지난 20년 7월,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인상해 투기수요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 겨냥
특히 단기간의 차익을 내기 위해 짧은 기간에 집을 사서 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고 다주택자들 이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 사업용 고정 자산, 특정 주식, 한국 내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하는 파생 금융 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가능하고 세금 역시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내서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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