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얼마나 내야할 지 미리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방소득세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인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4에서 7%로 상향, 1~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기본 세율 0.6%~4.2%에서 6%까지 인상되었습니다.다주택자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1에서 2%, 3 주택 이상 소유자는 2에서 3%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계산법 외에도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방소득세 개정된 내용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 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신고 방법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거기다 납부방법 중 전화를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낼 수 있는데요.
1599-7200 또는 1661-7200 으로 연락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답니다. 이를 연락하면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곳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지요. 원래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자치구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도 되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문신고하는 것보다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고 합니다. 우편신고의 경우,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계산법 관련하여 먼저 신고를 하셨다면 다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조회/발급 탭에서 전자 신고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내역이 나옵니다.
납부 안내
해당 내역들 오른쪽을 확인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전년, 전전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여 2017년 기간 외신 고의 건에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니 추후 신청도 쉽게 가능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이와 달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아래 안내문구에 따라 버튼 몇 번이면 지방 세금 신고 포털인 위택스로 넘어가서 신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관련법이 지방에 따로 납부를 하는것으로 얼마 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개인 지방세 납부도 신고양식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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