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바뀐 정책 확인하기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한국에 소재하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양도세가 대폭 오름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어요. 그뿐 아니라 종부세도 세율이 올랐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 및 맨션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의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 기준만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

종부세 신고를 추가해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마 그동안 빨리집을 내라고 정부에서 기회를 주는 것같아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가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제3자로서 현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헛발질의 연속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입니다만,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개월간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로부터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내게 되며, 2차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과세 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제 금액도 다릅니다.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대상의 공제 금액은 6억원이고, 단독주택자는 9억원입니다. 이 밖에 종합 합산 토지 유형은 5억원, 별합산 토지 유형은 80억원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으로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국세청이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보내온 고지내용대로 세금을 내거나 사실과 다른지가 적혀있는 경우 고지내용과 관계없이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세액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 후 이의가 있는 내용은 고지서를 수령한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경우,3억원이하의경우 0.6%이던 것이1.2%까지 올라 과세세율이 큰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현재정부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입을 철저히 막기위해 강력한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방법

이렇게 변경된 종부세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세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 신고 외에 1가구 주택 1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고, 1가구 주택 2채부터는 6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만약 서울에 집 두 채를 합해 6억이 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양주의 9억원도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봤는데 내는 종부세가 없더라구요. 또 만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종합부동산세로 공제가 되므로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며

현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지만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집값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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