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개정된 내용 확인하기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취득세율 확인

취득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 세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늦지 않아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이나 등록을 할 때 부과가 되므로 내가 소유하려는 물건이 이걸 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토지 지목 변경이나 증축, 개수, 기계 장비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취득 금액의 세분화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번 710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는 갭투자를 완전하게 막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정부의 뒷 바침 없는 무분별한 정책으로 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정책은 국민청원도 많았고, 여야 당간의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싸움이 많았던 만큼 세금 인상 비율에 디테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낮은 세율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오른 것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처분기간 내에 계속해서 2주택을 유지한다면 8%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10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전의 지방세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법인도 피해갈 수 없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나 일반 2주택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조정대상지역 외의 곳에서는 집을 두 채 구매해도 1~3%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인 분들,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실 거주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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