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비교 정리 내용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서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 모든사람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90퍼센트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많이 지불해야 하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vs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이유 관련 내용으로 상속세때문에 가업을 잇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영농상속공제도 있는데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가족이 그대로 이어서 가업을 종사한다고 하면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가 되고 한도는 5억원까지 보장이 되고 배우자 공제도 있는데 이를 활용해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특징

상속세는 그래서 급하게 처분하여 만들기 보다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고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다음에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를 실제 보험료 납부자인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오천만원의 면제한도가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으로 책정한 다음에 그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때까지의 연수를 곱하면되는데 현재 13살이면 6을 곱해서 6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고 연로자 공제는 연로자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있고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1인당 천만원 여기에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금액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인적공제로 알아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인당 천만원에서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 상속세 이유 관련하여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에게 전달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줄이는 방법

분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남편 명의로 집중시키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에 분산을 시키면 상속재산을 분산할 수 있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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