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4 종부세 계산기
어렷을적에는 여름철 듣는 매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청하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 않은걸까요?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좋아졌더라구요.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안좋아요. 그러면 부동산 114 종부세 계산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근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10%정도는 종부세를 매기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 보단 부동산를 매매하다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지역의 땅 지분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된 것이 종부세였는데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좀더 알아보고 있는 참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
부동산 114 종부세 계산기 관련 내용으로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격 10억짜리 집은 공시가로 약 7~8억 정도 하며, 거기에서 공제금액을 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야합니다. 10억집을 가진 사람이 집이 한 채라고 가정했을 때, 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사실상 이 사람의 종부세는 0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종합부동산세가 아무리 올라도 소유주가 공시 9억 원이 넘지 않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 집이 두 채라도 합이 6억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죠.
변경된 종부세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종부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죠.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요.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내에 납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각 금액마다 어떻게 분할해서 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
부동산 114 종부세 계산기 외에도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종부세 계산
사실 한때는 종부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흐름을 알아두고 나니 편안하게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이나 세액 계산도 어렵지 않아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택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서 내야 할 액수도 많아집니다. 사치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세라고 해서 따로 내야 하지만 주택을 갖고 있거나 토지, 상가 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주택을 가진 사람 등 누구라고 하더라도 내는 것은 의무가 부과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계산 체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가 나올지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