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뭔가요 매력적인 내용

지방세란 무엇인가?

완전 열대야 심해서 밤에도 자다가 몇 번이나 깨요. 제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 바람도 잘 안와서 선풍기에 의존해야 하는데 어젯밤은 진짜 덥더라구요. 이럴 때마다 여름 너무 싫어요.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가 뭔가요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지방세


지방세 제도의 변경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월 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지방소득세의 개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이라면 다 내고있는 지방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 세로 나눠집니다. 도세는 보통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와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처

지방소득세는 뉴스에 언급되어 크게 이슈가 되는 세금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과 달리 그 금액을 지방에 납부하게 되어있어 지방세로 불립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책정되면 해당 금액에서 일정한 퍼센트를 추가로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사업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년도와 이번년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은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근무지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경우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금은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복권판매점 소속 지자체로 납부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첨자를 배출한 복권판매점의 지역이 그 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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